[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81)가 추가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간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 씨는 출소 이후인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주로서 재림주에 준하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들에 대한 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정 씨가 기존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수련원 등에서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가운데 추가 범행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김 씨 역시 기존 성범죄 사건에서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6년 높은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15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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