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함께 재판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VIP 격노설'과 함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호주대사 임명은 범인 도피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대통령에게 외교사절과 공관장을 임명할 폭넓은 권한과 재량이 있는 만큼, 수사 대상자를 해외 대사로 임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인도피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