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가대표 김영권, 8억대 세금 취소소송 패소 확정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영권(울산 HD) 선수가 해외 선수 생활 당시 얻은 소득에 부과된 8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영권(울산 HD) 선수가 해외 선수 생활 당시 얻은 소득에 부과된 8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2~2018년 중국 프로축구팀, 2019~2021년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김 씨는 일본에서 활약할 때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본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 납부했다.

소득세법은 해외에서 소득세를 냈다면 일정 정도를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도록 규정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울산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8억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일본에서 선수생활을 하며 머물렀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보내 사용했고 국내 아파트에서도 생활했으며, 축구교실과 임대업을 하는 등 한국에 더 밀접해 국내 거주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중국 선수 생활 중 얻은 소득 중 한도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일본 소득에 대한 국내 세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했다.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외국에서 낸 소득세를 공제할 때는 국가별로 따로 계산해야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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