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수위를 높인다. 수도권에 이어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점검한다. 공공 건설현장에서 민간현장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대금 체불 해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 지원단'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지난 1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는 국토부 본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협력해 민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제1차관을 단장으로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당시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된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도 포함된다.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확인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용 QR코드 등을 점검 현장 등에 배포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 성과를 확인했다"며 "이번에는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발주기관에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자진시정도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