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석유최고가격 동결…ℓ당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서민 물가부담·석유 수급상황 등 종합적 고려

산업통상부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17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될 11차 석유최고가격이 동결됐다.

산업통상부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11차 최고가격은 10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8, 9, 10차에 이은 4연속 동결이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 석유시설 등 주요시설을 공격하며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10차 최고가격 지정 시와 유사하게 두바이·브렌트 모두 배럴당 100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대로 둔화됐으나, 최고가격 시행에도 9월 석유류 물가가 전년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진단했다.

아울러 지난달 휘발유 주유소 판매량은 전년대비 3.0% 증가(경유는 9.0% 감소)했으나, 이번달 1~2주 판매량이 5.5% 감소했다.

지난달 판매량 증가는 전년보다 짧아진 추석연휴로 인한 수요 집중 효과 및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 등이 주된 원인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또 지난달 휘발유·경유 합산 판매량은 전년대비 3.7% 감소했으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최근(3월 2주 ~ 10월 2주)까지 누적 휘발유 및 경유 판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1.7%, 7.6% 감소했다.

아울러 국내 소비량 감소 등에 따라 정유업계는 석유 제품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 중이며, 정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며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에 맞춰 최고 가격제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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