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2심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재판부 "부정 청탁·대가 관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6-2부(박정재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 납부도 명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2부(박정재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 납부도 명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이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 직책을 맡았음에도 골프 접대 등을 통해 사업상 청탁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과 이용료를 제공받고 3자에게 후원금을 제공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민원처리 활동이라며 대가성을 부정했지만 청탁 이후 후원금 지급, 후원자 수 증가, 개정법률안 관련 질의 등이 이뤄진 점을 보면 개인적 친분 관계로 보기 어렵고 뇌물성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이 청탁이 공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무와 관련해 공익적 고충 민원 내용의 해결을 넘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며 "입법 관련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했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자긍심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직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달리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변호인들과 상의에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돼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송 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합계 85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대납받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4월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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