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행안위는 보고서에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다 담아서 채택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사 협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위는 전날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이력을 두고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일부 의원들은 당시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지만, 다른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친윤 검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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