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경찰 수사 통제 강화


불송치심사 1·2부에 경력 검사 9명 배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을 지나가던 시민이 바뀐 간판을 촬영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중앙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부실·위법 수사에 대한 재수사 요구를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찰관에게는 직무배제와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공소청은 15일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하고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결정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담 부서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담당하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일괄 처리한다.

불송치심사부에는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이 배치됐다.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다.

서울중앙공소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접수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은 총 5만9224건이다. 이 가운데 불송치 사건은 4만4929건, 수사중지 사건은 1만4295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접수된 사건은 불송치 2만9790건, 수사중지 1만3431건 등 총 4만3221건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다. 월평균 3602건에 달하는 규모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송부한 수사기록 전체를 검토해 증거 판단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판단이 잘못된 사건은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피해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도 전담한다. 서울중앙공소청에 따르면 전체 불송치·수사중지 기록 중 약 29.5%가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관 사법통제도 강화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위법·유착 정황이 의심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영장도 불송치심사부가 맡는다. 기존 인권보호부가 담당하던 업무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의 영장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청 외 일선 경찰서가 신청한 영장과 성폭력 등 전담 분야 영장은 기존 관할 형사부와 전담 부서가 처리한다.

서울중앙공소청은 "불송치심사부는 고경력 검사들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기록 검토와 합리적인 재수사요구를 통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라며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사건 암장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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