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10대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현황 검토

전남광주시 영광군의회 전경. /영광군

[더팩트ㅣ영광=주남현 기자] 전남광주시 영광군은 14일 제10대 영광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6년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15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 선서, 위원장 선출에 이어 현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심의 일정 및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2030년 제10대 영광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의 눈높이와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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