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방치 살인' 전 육군 상사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공소청 "아내 상태 알고도 방치"…부작위 살인 강조
김 씨 측 "사망 용인할 동기 없어"…내달 26일 선고

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상사 김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상사 김 모 씨에게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김 씨가 자신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외면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공소청은 "김 씨는 피해자의 몸이 썩어가고 구더기가 생기는 상황을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119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씨가 사건 당일 119 구급대원에게 아내의 상태가 "3개월 정도 됐다"고 답한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를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청은 육군수사단 과학수사대가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머물던 안방은 감식관조차 진입을 주저하고, 수사팀장은 '촬영할 수 있겠냐'고 물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장은 해당 감식관이 사건 이후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휴직했다 최근 복직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피해자에게 매일 음식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부양의무를 다했으며, 배우자의 사망을 용인할 동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회복할 것으로 믿어 운전자보험료까지 납부했다"며 "검찰은 참혹한 사망 결과만 강조할 뿐 김 씨가 왜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을 방관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가족들조차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면 피해자 사망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유족들은 "사랑해서 사람을 죽이냐"고 분개하며 퇴정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게 돼 가슴 아프다"며 "평생 아내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 씨는 우울증을 앓던 배우자에게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김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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