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 공사비 못 받은 업체…법원 "5.8억 지급해야"


법원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인정"…업체 일부 승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등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업체에 5억 8500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등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업체에 5억 8500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인테리어업체 A 사 대표 김 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약 5억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계약상 지급 의무가 아니라 정부가 공사로 얻은 이익을 돌려줄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호처 의뢰를 받아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장 공관 등 22곳의 공사를 계약서 없이 진행했지만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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