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다빈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 간부 시절 사기 사건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돼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구형했다"고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판2부장 재직 당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수임을 주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10년 '국새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의 배우자 김모 씨가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이고 5000만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A 씨 결심 공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 결국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검찰은 김 씨를 무고 혐의로 역기소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고소인 김 씨가 A 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넸는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며 "김 씨의 증언과 객관적 계좌 거래 내역이 불일치 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문제됐다. 추가 소명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고 설명했다.
전관 변호사를 의식해 구형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 정황 등에 기초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며 "해당 사건은 전 검찰총장의 연루 정황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를 무고 혐의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에는 "김 씨가 '2010년 촬영한 현금 사진'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일부 현금의 발행일이 2014년임을 확인해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 선고됐으며,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판검사가 수사관 입회 없이 A 씨를 조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수사관을 허위 기재하는 등 조서를 조작했으나, 감찰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주임 검사가 변호인 입회 하에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자를 신문했다"며 "참여 수사관이 조사 참여와 공판 지원 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이석했을 수는 있지만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법원과 담당 검사 간 이견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