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마련…착공까지 1.5년 단축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선정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줄이고지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줄인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호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아통합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 특성에 맞게 도입한 제도다. 공공과 주민이 함께 관리계획을 세우는 동안 주민은 조합설립을 준비한다.

기존에는 자치구나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운다.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 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도 운영한다.

조합설립 준비 시점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조합설립 준비에 들어가고, 모아타운 선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설명회 단계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SH는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배치와 높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후 계획 변경을 줄일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으로, 전체 구역과 각 사업예정지의 노후도가 모두 50% 이상인 지역이다.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다른 정비사업에 공모를 신청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반대하는 구역,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 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서울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분양권 인정 요건도 기존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는 방식에서 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구분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확보 여부는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지역은 올해 말까지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서울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리계획 수립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7시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을 비롯해 이달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통합기획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일원화한다. 주민제안을 준비 중인 지역은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해야 한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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