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 "회생인가 한 달 만에 체불임금 내건 희망퇴직…정부 나서라"


사측, 법원 회생인가 35일 만에 희망퇴직 공문
노조 "MBK에 정상화 못 맡겨"…대책 촉구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8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희망퇴직 공고를 체불임금을 내건 퇴직 모집이라 규정하고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운영자금 책임과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한 달여 만에 희망퇴직 시행 공문을 보내자 노동조합이 "체불임금을 내건 퇴직 모집"이라 규정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노조)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회사가 '본사, 점포 희망퇴직 시행 안내' 공문을 보냈다"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지 35일 만으로, 홈플러스 정상화를 더 이상 MBK와 회사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내놓은 조건은 미지급 급여와 추석상여 정산, 그리고 법정 퇴직금이 전부"라며 "밀린 임금과 상여는 퇴직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이고, 퇴직금은 법이 정한 대로 주겠다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신청은 철회할 수 없는데 회사는 재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며 "퇴직자에게 줄 돈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회사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것은 희망퇴직이 아니라 체불임금을 내건 퇴직 모집이자 회생계획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MBK의 책임도 따져 물었다. 노조는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는 2025년 3월 1만9399명에서 2026년 9월 9121명으로 이미 절반 넘게 줄었다"며 "그런데도 인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사람을 내보내고 그 비용조차 치르지 않으려 한다. MBK는 M&A가 성사될 때까지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 △관계기관 전담반 경제부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격상 및 노조 참여 △정부의 공적 인사 공동관리인 추천 선임 △정책금융기관의 가격·고용 조건 선제 제시를 통한 인수자 발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요건 현실화 등 체불 노동자 생계 대책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의 김병주 회장 수사 마무리 및 기소, 금융위원회의 MBK 제재 조속 확정 등 5개 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전날 국회에서 선언한 M&A 성사를 위한 협력 약속을 지키며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본사와 점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공지했다.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총 126개 매장을 운영했으나 부실점포를 정리하고 현재는 67개 매장만을 운영 중에 있다"며 "운영 점포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직원의 약 50%가 유급휴업 중에 있는 상황으로, 매출 대비 고정비 부담이 너무 높음에 따라 영업정상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22일까지며, 퇴직예정일은 10월 31일이다. 회사는 11월 14일 미지급급여, 추석상여금 및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목표 인원은 정해진 바 없으며 가용한 운영자금 한도 내에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구조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영업정상화를 앞당김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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