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 무차입 공매도' HSBC 홍콩법인, 대법서 무죄 확정


무차입 공매도 첫 형사기소 사건…검찰 상고 기각
사건 맡은 광장 측 "형사처벌 기준 제시한 판단"

158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58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형사 기소된 첫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상장사 9곳의 주식 31만8781주, 약 157억8468만원어치를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HSBC 홍콩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이후 낮아진 가격에 되사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심은 HSBC의 내부 시스템상 국내 규제에 맞는 차입 확정 절차가 매도 주문 이후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임직원들이 국내 규제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까지 했지만, 2심 역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실제 매매 체결이 이뤄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고, HSBC 법인과 트레이더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HSBC를 수사 단계부터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선례가 없던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과 고의·공모관계 여부가 쟁점이 됐다"며 "이번 판결은 어떤 경우 무차입 공매도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기준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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