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검찰 사건 18만건 어디로…경찰은 비명, 중수청은 안갯속


기소여부 판단 또는 보완수사 요구
검찰 직접수사 사건 100여건 경찰로
공소청도 최장 90일간 수사 가능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지만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의 이관 작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8일 공소청(전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 16만4822건에서 한 달 만에 2만1485건 늘어난 수치다. 앞서 7월 말에는 16만5020건, 6월 말에는 14만513건이었다.

전체 미제 사건의 99% 이상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은 공소청이 승계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문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미제 사건이다.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된다.

경찰로 이관되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100여건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부터 각 공소청·지청에서 담당 경찰관서로 차례로 이송되고 있다.

다만 직접수사 사건의 이관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이관 범위와 규모, 시기, 절차 등을 협의해왔지만 아직 미제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을 이관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중수청 관계자는 "이관 범위와 규모, 시기, 절차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공소청에서) 미제 사건 중 어떤 사건을 이관할지 분류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마련된 본청에 중수청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공소청이 예외적으로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도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즉시 이관하기 어려운 사건은 공소청 출범 이후 90일 동안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당장 이관하지 않고 공소청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이관되는 사건도 생길 수 있다.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배당과 수사 착수 시점도 아직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본청을 거쳐 각 지방중수청으로 사건이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공소청 사건은 서울중수청으로 넘기는 등 기존 공소청 관할의 지방중수청으로 직접 이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로 넘어가는 사건 역시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이관되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특정 시점에 몰리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보내달라고 공소청에 요청했고, 공소청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은 경찰로 이관됐다. 체포 주체가 경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초 약 2100건으로 파악됐으나 대상 사건을 재확인한 결과 약 2000건이 경찰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존 장기사건에 더해 검찰로부터 이관되거나 향후 보완수사를 요구받는 사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의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4만6793건, 6개월 이상 사건은 6871건이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도 2만102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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