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측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해 온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는 지난달 14일 전량 무상소각됐다.
무상소각은 주주에게 별도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주식을 소멸시키는 절차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가 지난달 2일 인가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따른 것이다.
MBK 측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약 2조5000억원을 투입해 해당 보통주를 취득했다. 이번 소각으로 기존 보유 지분과 이에 따른 주주 권리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뒤 회사 자체에 대한 M&A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이 정리되면서 잠재 인수자는 구주 인수나 기존 주주와의 지분 조건 협상 없이 회사 인수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7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메리츠금융그룹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 전액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고, 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이를 인가했다.
향후 M&A 성사 여부와 영업 정상화,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 이행 등이 홈플러스 회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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