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지정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으며,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도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처음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 92곳으로 3곳 늘었고 관심지역은 18곳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동두천시와 부산 금정구, 경남 통영시 등이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됐다. 재지정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남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6곳으로 가장 많다. 경북 15곳, 경남 12곳,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대구 3곳, 경기 3곳, 인천 2곳 순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변화가 생겼다.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 등이 새로 포함되는 등 지난 5년간의 인구와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 지역을 조정했다. 관심지역 가운데 인천 제물포구와 대전 대덕구 등 인구 여건이 개선된 9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정 기준도 손질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에 시가화율과 취업자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이번 재지정부터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서 빠지는 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한다. 지정 해제와 동시에 지원이 끊겨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적용한다.
정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시설 확충에 치중하기보다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실제 지역 내 활동을 늘리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배분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 지원도 확대·보완한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2027~2031년 제2차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