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선택적 징계"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7일 두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 의원 측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위원 명단을 사전에 받지 못해 기피신청권이 침해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유사 사례 징계 수위가 대부분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친 것에 비하면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징계"라고 했다.
진 의원 측도 "최소한의 증거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언론 보도만으로 징계를 내린다면 징계가 정적 제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징계 사유에는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한 뒤에는 선거운동을 지원한 적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두 의원 모두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했고 기피 신청도 심의를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한 건의 발언으로 당원권을 10개월 정지할 정도의 사안인가"라며 "발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선처를 탄원했는데도 당은 이 정도로 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측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라며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는 결정권자가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의원 지원 의혹을 두고도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 내용이 맞는지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윤리위에서 사실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어 "윤리위 결정문 1~13번 모두 한 의원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14번만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돼 있다"며 "14번에는 '간담회'라는 단어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언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도 "선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슬기롭지 못했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윤리위와 재판부에 두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맞은편에 앉은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김 씨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의원을 지원한 의혹으로도 징계받았다.
윤리위는 지난 8월20일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진 의원은 당내 재심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철회한 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inj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