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코인 과세 또 미뤄지나…이형일 "업계 의견 폭넓게 수렴"


027년 1월 시행 앞두고 국감서 재검토 요구…"다양한 의견 듣겠다"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2%…세수 규모엔 "파악 어려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부가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정대로 과세할지를 묻는 국회 질의에 즉답하는 대신 국회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묻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부터 시작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세율은 22%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체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세에 필요한 기반이 충분히 갖춰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상훈 의원은 해외 거래소를 비롯해 탈중앙화거래소(DEX)와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를 국내에서 제대로 추적하기 어렵다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투자자에게만 과세 부담이 집중될 경우 해외로의 자금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예상 세수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 규모를 묻는 질문에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고받게 돼 있고 그래야만 추정이 된다"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이 부총리가 앞서 내놓은 입장과 비교하면 다소 여지를 둔 표현이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202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과세 시점을 다시 늦추자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김 의원은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2030년까지 미루는 법안을 냈다. 시행까지 석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견 수렴 방침을 밝히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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