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 3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지원받는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온라인 접수 창구를 신설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신청은 천안시청 1층 당직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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