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앞으로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 대응체계 구축 및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시험은 1차 시험(객관식 4과목)과 2차 시험(서술형 2과목)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하고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공인재난관리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1차 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별로 검정받은 시험과목의 종류가 달라, 검정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제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하면 응시자 간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면제 범위를 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로 명시하고, 세부 면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행령에 1차 시험에 대한 일부 과목 면제의 구체적 기준과 2단계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의 1차 합격자에 대한 면제 기간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2028년에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