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내년부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성과시상금 제도 추진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과 부서에 정당하게 보상하는 성과시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하동군은 지난달 30일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외부기관 평가, 새로운 시책 발굴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될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과시상금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다.

당초 조례안은 지급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거쳐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했다.

하동군은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에 대법원에 제기했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책 발굴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상함으로써 행정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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