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금융노사는 영업 전 업무 준비시간을 확보해 고객 서비스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 영업개시 시간은 내년 4월부터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된다. 현행 주 5일 근무체계는 유지된다.
금융노사는 영업 전 업무 준비시간을 확보해 고객 응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영업시간은 각 기관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점시간 조정에 따른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탄력점포 확대와 유연근무제 운영 등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내년 4월 시행 전까지 각 기관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주 4.5일제 등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고객 불편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총액 임금의 3%를 기준으로 정했다. 세부 인상률은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방안에도 합의했다. 금융노사는 총액 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액 임금의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해당 재원은 청년과 중장년의 창업·취업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근무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자율 출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제도는 2028년도 단체협약 개정 시까지 유지된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휴가는 연간 최대 2일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주 5일 근무체계 하에서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