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원 의정비 심의 착수…의정활동비 150만 원 상한·월정수당 243만 원 기준


2027~2030년 적용 의정비 결정…3.5% 초과 인상 시 주민 여론조사

광양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시의원 의정비 심의에 착수했다. /광양시

[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광양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시의원 의정비 심의에 착수했다.

광양시는 지난 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윤태현 광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선출됐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상한에서 결정하고, 월정수당은 2026년 기준 월 243만 2800원을 토대로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반영해 정한다.

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2027~2030년 적용할 잠정 지급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넘으면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3차 회의에서 최종 의정비를 확정한다.

윤태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비인 만큼 광양시 재정 여건과 시민 눈높이를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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