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민성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스플레이 규제합리화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여건에 맞는 6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2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분과위원장 남궁범) 회의를 거쳐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TV를 넘어 자동차, XR, AI 기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거듭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급격한 점유율 확대와 소재·장비 해외 의존도 문제로 기술 혁신 및 빠른 소재 조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핵심 개선 내용으로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 승인 부담이 완화된다. 그동안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 분류(HS코드) 변경으로 항공·우주선용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수입 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규제를 개선해 안전 관리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자동차 커버 윈도우용 강화유리는 연내 수출입 공고 개정을 통해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도 다양해진다. 현재 일대일 또는 일대다 방식만 가능했던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 거래(PPA) 방식을 개선해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에 한해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거래하는 '다수 대 다수' 방식을 허용하고 시범 검증에 나선다.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 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술 보호 필요성으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안전한 AI 활용 범위와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해 공표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 및 안전 제도의 영업비밀 보호도 강화된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고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향후 화학사고 영향 범위 산정 프로그램(KORA) 고도화 시 실제 함량을 반영해 산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생산 설비 증설 및 점검 절차도 설비 변경이 빈번한 공장 특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경 허가와 가동 개시 신고 수리 후 시운전을 먼저 허용하고 사전 현장 확인을 사후 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전기설비의 경우 수기 점검기록표 작성 부담을 없애고 온라인 기록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즉시 명확히 안내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제품 전환과 연속 생산이라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을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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