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놓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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