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 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가을철은 어선 어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김 양식 시설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시, 시군 어업지도선 17척을 불법 어업 우려가 높은 해역에 배치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변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해양경찰서와 공조도 강화한다. 불법어업 우려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해경 간 공동 대응을 통해 불법 양식시설 설치 등을 단속한다.
또 연안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을 확인하면 즉시 어업지도선에 통보하는 대응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