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일반증인 불출석 요구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는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것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게 이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라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같은 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있다. 나와서 소명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라며 "민감한 내용이라면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해 놓고, 불과 나흘 후 말을 바꿔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라며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이토록 쉽게 뒤집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제청권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맡긴 권한이고, 권한의 행사에는 응당한 책임이 따른다"라면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변원장은 국감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