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공익 대비 불이익 지나쳐"…1심 판단 유지
2002년 병역 논란 이후 24년째 입국 금지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며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며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오후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부대항소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을 두고 유 씨와 LA 총영사관이 벌이는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무부는 2002년 유 씨가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 씨는 병역 기피 행위로 국적을 잃었어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규정한 옛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첫 번째 소송에서 이고, 이 판결은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유 씨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시 최종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 역시 유 씨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 씨에게만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 씨의 과거 행적은 병역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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