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행 "공소청, 오로지 국민 위해 존재…신뢰 쌓겠다"


비공개로 열린 개청식 인사말서 밝혀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는 2일 공소청 구성원들은,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결정으로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는 2일 "오늘 출범하는 공소청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공소청 개청 인사말에서 "공소청 구성원들은,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결정으로 신뢰를 쌓겠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공소청 구성원을 향해 "기관의 명칭, 소속 부서와 업무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며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기관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우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공소청의 역사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사건 하나와 국민 한분 한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행원자이'(行遠自邇),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등고자비'(登高自卑) 등 중용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며 "가까운 곳부터 먼저 살피는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국민이 공소청을 필요로 하고 신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법 6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직위여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소청 개청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간부급만 참석해 비공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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