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조세포탈 혐의'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집유 확정

수백억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회장 유모 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회장의 아들인 유모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0억원, 강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4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6년 9월~2018년 1월 관계회사 대출, 거래대금 부풀리기, 거래업체 허위 선급금 지급 등을 통해 회삿돈 27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조세포탈 혐의는 세 사람 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 공소기각 판결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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