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표류' 부산구치소 이전 해법 찾나…박홍배 의원, 국가 지원 특별법 발의


이전 부지 확보·주민 지원에 국가 책임 명시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시 지원 확대 특례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구치소.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구치소 이전이 2007년 통합 이전 협약 이후 19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노후 교정시설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전 부지 확보와 대상 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책임을 명시한 '노후 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노후 교정시설의 신규 부지 확보와 이전 대상 지역 주민 지원에 수반되는 필수 행정·재정 조치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정시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구치소와 교도소를 한곳으로 옮기는 통합 이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공하는 공공 지원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금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반복돼 온 지역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통합 이전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재원 확보 문제와 후보지 주민 반발 등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통합 이전에 따른 대상 지역의 부담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는 1973년 건립돼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가 이어져 왔다. 부산시는 2023년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 자료에서 수용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 수용에 따른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도 1977년 건립된 노후 시설이다.

부산구치소 이전 요구는 2004년 지역 주민들이 법무부에 건의하면서 제기됐다. 부산시는 2007년 4월 법무부와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나 초기 사업시행과 예산 확보 문제로 추진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후에도 이전 후보지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시가 2012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시행기관 사정으로 이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시는 2011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전 부지 조성을 위해 요구한 설계비가 이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등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 후보지로는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 등이 거론됐으나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이전 대상 지역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논의가 장기화했다.

시는 2023년 교정시설 현대화 용역을 통해 지역별 이전과 통합 이전 등 두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지역별 이전은 구치소를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일원으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측으로 옮기는 방안이며, 통합 이전은 세 시설을 대저1동으로 모으는 구상이다.

이후 시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치소·교도소·보호관찰소의 강서구 통합 이전을 권고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이전 논의에 국가 지원을 결합해 대상 지역 주민을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실제 지원은 국회 심의와 법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이전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역량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 차원의 확실한 행·재정적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장기 표류 중인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와 서부산권 균형 발전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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