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5급, 여자는 6급…인권위 "금융보안원 채용, 차별"


군 복무 경력 이유로 입사 직급 달라져
"성별에 따른 차별…승진상 불이익 없애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복무 경력에 따라 입사 직급을 달리하는 금융보안원 인사제도를 성별에 따른 차별로 판단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복무 경력에 따라 입사 직급을 달리하는 금융보안원 인사제도를 성별에 따른 차별로 판단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금융보안원에 입사한 여성 A 씨는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에게는 5급 12호봉을, 여성 직원에게는 6급 10호봉을 부여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같은 시기 입사해 동일 기간 근무하더라도 입사 직급 차이 때문에 여성 직원의 4급 승진이 남성 직원보다 2년 늦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보안원은 "지난 2024년 12월 인사관리규정과 보수규정을 개정해 2025년 입사자부터는 남녀 모두 5급으로 임용하고,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을 호봉에만 반영하도록 제도를 바꿨다"며 "다만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노사 협의를 통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신규 임용 때 직급 결정에까지 반영,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보안원이 지난 2025년 이후 입사자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했지만 기존 재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종전 제도로 인한 승진상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금융보안원장에게 성별과 군 복무 경력에 따른 승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선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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