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오세훈은 몰랐다' 녹취, 여론조사 아닌 단일화 전략 얘기"


항소심 재판부에 진술서 제출

명태균 씨가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사건 재판에 제출된 "오세훈은 몰랐다"는 취지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녹취를 두고 여론조사가 아닌 야권 단일화 전략을 몰랐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명 씨는 지난달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명 씨는 진술서에서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화 시점과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3월 명 씨와 세 차례 통화한 녹음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통화에서 명 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했다. 오 시장 측은 이 통화를 근거로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 씨는 오 시장이 2021년 3월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반박했다.

명 씨는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그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오세훈 본인이 소소히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오세훈이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김 씨에게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1심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일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오 시장 등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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