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역 여성단체 "장윤기 판결, 여성혐오 범죄 본질 못 담아"


"디지털 성범죄·스토킹·성폭력 이어진 연속성 봐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30일 오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 지역 여성단체들이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범행의 성별화된 폭력 성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장윤기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강력범죄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장윤기가 과거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의 거절과 신고에 폭력과 보복으로 대응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을 통제하고 자신을 거부한 여성에게 성폭력과 스토킹, 보복성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성별화된 폭력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향후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판단할 때 개별 범행뿐 아니라 성폭력과 스토킹 등이 반복·확대되는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전남광주시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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