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년부터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단속…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연말까지 집중 계도

30일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풍남문광장 일대에서 전주시를 비롯해 완산경찰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민·관·경 합동으로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정착 합동 캠페인이 진행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 풍남문광장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시 보건소는 30일 풍남문광장 일대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정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8일 풍남문광장 일대인 완산구 전동 77번지 일원 2045㎡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주시 보건소와 전주시 도시정비과, 풍남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완산경찰서,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자율방범대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금주구역 지정 취지를 알리고 금연과 절주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음주 위험 체질검사와 가상 음주체험, 금연 상담, 폐 모형 전시 등 체험형 홍보부스도 운영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한 알코올 중독 상담과 치료 연계 안내도 진행했다.

또 금연·절주 홍보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한 가두 행진과 함께 광장 주변을 정비하는 '줍깅' 활동도 벌였다.

전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집중 계도와 홍보를 이어간 뒤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금주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연·금주구역에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신선 전주시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금연·금주구역 지정 취지를 알리고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내년 1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