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AI 생성물 표시·알고리즘 투명성 높이겠다"


출범 1년,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의결
AI 생성물 표시 의무 연내 법 개정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삼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뒤 1년 만에 내놓은 첫 중장기 정책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AI와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AI 개발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생성물 유통과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AI로 만든 콘텐츠를 올리는 이용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가 이 표시를 지우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는 막는다.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표시 여부를 관리할 의무를 지운다.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올해 12월까지 추진한다. 방송사가 AI를 쓸 때 사람이 최종 검증과 책임을 지고 AI 생성물은 화면이나 음성으로 알리도록 하는 윤리원칙도 마련한다.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 실존 인물을 재현하거나 실제 자료로 오인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만드는 일을 지양하도록 하는 특칙도 검토한다.

추천 알고리즘에는 투명성 원칙을 도입한다. 사업자는 추천 여부와 작동 원리, 주요 변경사항을 약관에 밝히고 투명성 보고 의무를 진다. 이용자가 추천을 받을지와 추천 방식을 직접 고를 권리도 보장한다. 관련 법 개정은 2027년 6월까지 추진한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확인단체 지원 등을 맡는 투명성센터를 운영하고 팩트체크 공유 플랫폼에 AI 교차검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넣는다.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이용자 권리와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유해 콘텐츠·중독에서 아동·청소년 등 취약 이용자를 지키는 보호체계도 갖춘다. 내년 6월까지 성범죄물 대응과 AI 서비스의 아동·청소년 특별보호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분쟁조정제도 등을 아우르는 규율체계를 검토한다. 별도 법률 제정과 정보통신망법 내 'AI 이용자보호' 절 신설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이번 비전은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방송과 통신을 나눠 다루던 공급자 중심 구분 대신 국민의 접근·참여·활용·선택을 기준으로 정책체계를 다시 짰다. 취약계층 미디어·AI 바우처 도입과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통합미디어법 제정, OTT 해외 진출 지원, 광고·협찬 제도 정비 등도 함께 담겼다.

index@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