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고 이채원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