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등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는데도 근속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현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요양 승인자 또는 공무상 질병 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령과 지침상 이같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고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해보상 심사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신청해도 처리 기한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심사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공무상 병가가 180일로 한정돼 있어 신청자는 재심을 기다리다 면직 위기에 놓이거나 복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심 처리 기한을 법령으로 정하고, 공무상 병가 기간도 최소 365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공무상 재해에 공무상 질병 휴직 최대 8년 적용 △업무공백 대책과 대체인력 마련 체계 확보 △재해보상 심의기구와 재해예방 논의기구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도 요구했다.
elahep12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