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미발권 계약해지 적발 300만원 지급…비대면·한도초과 신고도 2배 인상
시민 감시 강화로 건전 유통질서 확립

지난해 8월 31일(일) 대전한화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5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합동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한국스포츠레저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한국스포츠레저㈜(대표이사 김대욱)가 판매점의 불법·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대폭 올린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의 건전한 유통 및 판매 질서를 바로잡고,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스포츠레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판매점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장 판매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미발권 거래’로 인해 판매인 계약이 최종 해지된 사건의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세 배 인상됐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스포츠토토 판매점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 변경 내역

일선 판매점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1인당 구매 한도(10만 원) 초과 판매와 메신저나 유선 등을 통한 비대면 판매 행위의 신고 포상금 역시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됐다. 두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 적발 건의 경우에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급액을 늘렸다.

부정판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공식 홈페이지 내 ‘신고하기-부정판매’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는 부정판매가 일어난 판매점 정보와 구체적인 정황, 영수증이나 대화 내역 등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단순 신고 접수 시점이 아닌,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 절차를 거쳐 해당 판매점에 대한 영업정지나 계약 해지 등 제재 처분이 최종 확정된 이후 세전 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판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투표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 감시망을 대폭 강화했다"며 "접수된 제보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발권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kp2002@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