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 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삭제·누락한 동물실험 자료를 식품의약안전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맥이 있는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 씨는 실제 김 의원에게 식약처 승인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에게는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 모 씨와 공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제넨셀 자금으로 양 씨 회사가 발행한 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강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임상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하지 않은 동물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꾸미거나 일부 햄스터가 사망하는 등 불리한 결과는 삭제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씨는 2021년 식약처에서 '동물실험 자료 보완' 요구를 받은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상대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물 역류와 토혈로 햄스터가 사망하거나 심한 폐 비대증이 관찰됐는데도 이같은 내용을 최종보고서에서 뺐다.
재판부는 "식약처는 제넨셀 측이 허위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 검토와 심사 등을 거쳐 치료제의 임상을 승인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양 씨가 김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절차를 위반한 처리를 도모하는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개로 강 씨와 양 씨는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 처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공모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지난 15일 결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강 씨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내달 12일로 결심공판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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