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항소하지 않는 대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과 윤 전 비서관·임 의원 양측 모두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가 지난 21일 선고한 공소기각 판결은 확정됐다.
특검팀은 "신속한 실체 규명과 항소심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특검의 수사권을 둘러싼 판단을 다투기보다,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국가안보실이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교 파견 경위를 들여다보다 혐의를 포착했으므로 수사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 개입 의혹과 무인기 사건의 시간·장소·범행 주체·목적·수단이 모두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의 범행 주체와 이 사건 관련자들은 중복되지 않고, 상호 접촉이나 교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무인기 작전의 포석 또는 여건 조성과 관련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가 기소했다"며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새로운 수사, 기소가 반복되며 사법절차가 지연될 수 있겠으나 적법절차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데,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 없었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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