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윤리특위, 배우자 아닌 여성과 숙박업소 출입 논란 '의원 제명' 의결


자진사퇴 요구에도 불응…윤리특위 최고 수위 징계 결정

국민의힘 광명시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A의원에게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정일형 기자

[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회기 중 여성과 동행해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A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29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A의원이 의회 차원의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민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A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하는 방안을 윤리특위에 제시했다.

논란은 A의원이 의회 회기 기간인 지난 10일 서울 금천구의 한 숙박업소에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함께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광명시의회는 해당 행위가 지방의원으로서 요구되는 윤리 의무와 관련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고, 윤리특위가 직접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윤리특위의 이날 의결로, 최종 결정은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시의회는 조만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A의원 제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A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윤리 의무 위반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의회 안팎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적인 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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