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윤 전 검사장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하며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이날 윤 전 검사장은 지난 2012년 형인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이 본인이라고 증언했다.
윤 전 검사장은 "내가 당시 부패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형의 사건에 관심을 갖고 조언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이 변호사에게 형이 수사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법률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이후에는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했다"며 "형의 사건과 관련해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 통화하며 변호사 소개 경위를 설명한 점과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다"고 적힌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연결한 사람은 윤 전 검사장이며,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검사장에게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쓰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기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설명한 이유에 대해 "왜 그렇게 통화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며 "평소 오지랖이 넓은 편이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검사장이 기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나"라는 취지로 알린 경위를 물었다.
이에 윤 전 검사장은 "27년간 검사로 일했고, 의도를 갖고 허위 공보를 하거나 위증하는 것은 제 인생관과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의 2012년 기자 통화 내용 중 자신이 박모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
박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이 별도로 친분을 맺고 있던 사람으로, 자신이 소개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증언을 두고 기존 기록상 전제된 사실관계와 다른 증언이 나왔다며, 당초 이날 진행하려던 결심 절차를 미루기로 했다. 윤 전 검사장 증언으로 새 쟁점이 생긴 만큼, 양측이 이를 반영해 피고인신문과 최종변론을 준비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검사장 증언으로 새 쟁점이 생긴 데다, 특검팀이 추가 영상 증거를 제출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피고인신문 전 관련 영상을 재생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전 10시 추가 증거조사와 윤 전 대통령 피고인신문, 양측 최종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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