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손명가의 가맹계약 조항 가운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가맹본부 측은 이를 받아들여 계약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
29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전달한 자료와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손명가 가맹점주 30명이 제기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검토한 결과, 약관규제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13개 조 21개 항에 대해 약손명가와 빛채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 가맹본부 측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되는 조항에는 일부 기타의무 규정과 계약해지·손해배상 관련 규정, 위약금 관련 일부 조항, 지연이자 조항 등이 포함됐다. 임차보증금·인테리어 비용 대여, 영업지역 설정, 상품·물품 공급 중단, 광고·판촉, 영업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와 관련한 일부 조항은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개정된 약관은 사전 공지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맹점주 협의회 측은 앞서 지난 3월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와 분쟁조정 신청,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약관심사 처리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분쟁조정 및 불공정행위 관련 절차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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