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대전' 10월부터 기본 10% 캐시백…대상별 최대 15%


복지대상자·전통시장·청년소상공인 13%…착한가격업소는 15%

온통대전 10월~11월 캐시백 안내문.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10월부터 '온통대전' 캐시백을 기본 10%로 운영한다.

복지대상자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에게는 3%를 추가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5%를 추가해 최대 1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대전시는 10월과 11월 두 달간 모든 시민에게 '온통대전' 기본 10% 캐시백을 제공하고 추가 지원 대상에 따라 3~5%의 캐시백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은 10%의 캐시백을 받게 되며, 복지대상자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는 13%, 착한가격업소 이용자는 최대 15%를 받을 수 있다.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기존 등록자 약 9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대상자는 '온통대전' 앱·홈페이지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내 '온통대전'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에도 3%가 추가된다. 대전시는 자치구 자료를 바탕으로 7077개소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누락된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에게도 3%의 추가 캐시백이 적용된다.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39세이고 개업 1년 이내인 가맹점이 대상이며, 추가 캐시백은 지원 대상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5%가 추가돼 최대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캐시백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추가 캐시백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대상자가 전통시장 내 가맹점을 이용하는 등 여러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3%와 3%가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 건별 적용 기준에 따라 3% 또는 5% 중 하나만 추가된다.

10월부터의 가장 큰 변화는 9월과 달리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15%의 캐시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9월 한 달간 전 시민에게 15%의 캐시백을 제공했지만, 10~11월에는 기본 혜택을 10%로 조정하고 복지대상자와 지역상권 이용자 등에 추가 혜택을 집중한다.

대전시는 변경된 캐시백 내용을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9월에는 전 시민에게 15% 캐시백을 지원했다면 10월부터는 기본 혜택은 유지하면서 복지대상자와 지역 상권에 추가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추가 캐시백 대상인지 확인하고 '온통대전'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9월 한 달간 전 시민에게 15%의 캐시백을 제공한 결과 '온통대전' 이용자가 1만 9000여 명, 가맹점이 430개소 증가했으며 앱 이용자는 일평균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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