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경기도 룸카페·홀덤펍 16곳 적발


도 특사경, 101곳 단속해 17건 적발…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설치 15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여름방학 기간 경기도 내 룸카페와 홀덤펍에서 청소년 출입을 막지 않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27일~8월 21일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한 업소 가운데 15곳은 청소년 유해업소임에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고, 2곳은 청소년 출입을 막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도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홀덤펍은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는 업종 자체만으로 출입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밀폐된 구조와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잠금장치 등을 갖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요건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다.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 당시 여성가족부에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건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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