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영학 여수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선관위, 무상 차용 가능성 판단
서영학 "정상적 금전거래" 주장

서영학 여수시장이 민선9기 첫 결재로 시장 직통 시민소통폰 운영과 48시간 현장 점검 기동체계 구축에 사인하고 있다. /여수시

[더팩트ㅣ여수=조효근 기자] 서영학 전남광주시 여수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서 시장이 지인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전남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 시장은 지인에게 약 1억 원을 빌렸고 이 가운데 일부를 지방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비용 지출 내역은 정상적으로 신고했고, 해당 금전 거래 역시 무상 대여가 아닌 통상적인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다.

서 시장 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 원금 7000만 원과 이자 200여만 원을 상환했으며, 남은 3000만 원은 2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갚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친구에게 1억 원가량을 빌려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사실은 없다"며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 내역을 통해 정상적인 채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돈을 빌린 시점과 약정 내용,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후보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전 제공이나 무상 대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가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차용 과정과 상환 내역,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서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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