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속였다" 유시민, 명예훼손 고발당해


시민단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유시민 작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안디모데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시민 작가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가로막아 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망상병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명제를 굳건하게 실천하고 있다"며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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